여성도 ‘현역병’ 간다…저출산에 ‘병역법’ 개정
||2025.08.21
||2025.08.21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여성의 현역병 복무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복무 실태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병무청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을 선발할 때 성별과 관계없이 지원자를 뽑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국방부 장관이 여성 현역병의 복무 실태, 고충 처리 현황, 제도 운영 성과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현행 병역법상 여성도 지원을 통해 현역·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장교나 부사관 위주로만 선발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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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일반 병사로서의 복무 참여는 사실상 막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저출산 및 병역 자원 감소로 인한 현역병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현역병에 대한 여성의 자발적 복무 참여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며 “현역병으로 지원한 여성을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해 병역 자원 확보 방안을 다변화하고, 성별에 따른 복무 형태의 제한을 완화하려고 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군 병력은 최근 6년 사이 약 11만 명이 줄었으며, 정부가 2028년까지 상비병력 50만 명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현재 추세라면 약 5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향후 20년 내 군 복무 대상 남성 인구가 연간 10만 명 수준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출생아 수 감소로 20년 뒤에는 군에 갈 남성이 연간 1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어 국가 안보 차원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며 “성별과 무관하게 다양한 인재가 군에 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