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다 내려놨다…마지막 기회까지 포기
||2025.08.21
||2025.08.21
통일교의 김건희 청탁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결국 구속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오늘(21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된 전 씨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전 씨가 심사를 포기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다.
전 씨는 전날(20일) 밤, 특검에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하고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에 따르면 전 씨는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고, 당연히 본인도 잘못돼야 한다(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구속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피의자가 구속 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판사에게 소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절차로, 이를 통해 구속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전 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한 소명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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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씨가 심사를 포기함으로써 심사 과정은 생략되고, 전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으로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은 앞서 지난 18일 전 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13시간가량의 조사가 종료되자 특검은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씨는 통일교 측이 김건희 여사에 샤넬 가방 및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을 제공하며 청탁한 과정을 돕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전을 지휘, 친윤계 의원들에게 공천 청탁 등 ‘정치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최근 전 씨와 통일교 고위 간부 윤모씨의 ‘(김 여사에게) 잘 전달됐냐’ ‘잘 전달됐다’ 등 문자 내용이 오간 사실을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