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62억 횡령’, 결말 늦어지는 이유…무려 3번째
||2025.08.21
||2025.08.21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된 가운데, 항소심 공판이 또 미뤄졌다.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이날 예정됐던 박수홍 친형 박 씨와 형수 이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항소심 7차 공판을 오는 9월 17일로 연기했다.
이번 공판 연기는 항소심 재개 이후 세 번째다.
5차 공판은 앞서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제출 기한 연장 요청으로 당초 미뤄진 2월 5일에서 또 한 차례 3월 5일로 연기된 바 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약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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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검찰은 지난 2월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박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면서 박 씨에게 징역 2년, 이 씨에게는 공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양측 모두 항소했으며 박수홍은 지난해 7월 항소심 공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1심 판결을 보고 횡령이 탈세를 위한 것에 국한되고 개인 횡령이 무죄로 나오는 등 결과에 통탄했고 원통함을 느꼈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너무 억울했던 게 매출 100%를 제가 냈다. 다른 소속사로 가도 됐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신뢰하고 사랑했다. 소속사 분쟁이 많은 곳이라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형제여서 감사했다”라며 “(박 씨가) 날 위해 살고 있다고 늘 얘기했고,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에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