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지배구조 개편’ 방문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됐다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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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방문진(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일 국회는 오전 본회의에서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하나인 방문진법을 상정해 의결했다.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이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를 이룬다. 방문진 이사는 국회(5명)·시청자위(2명)·임직원(2명)·학회(2명)·변호사단체(2명) 등이 추천한다. 또 MBC 사장 선임과 관련해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토록 했으며, 법 시행 후 3개월 내 이사진도 교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이를 '방송 장악법'이라고 규정하며 방문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진행했지만, 당일 자정을 기해 자동 종료됐다. 8월 임시국회의 첫 본회의인 이날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게다가 방송 3법 중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되며 국회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22일 오전 처리될 예정이다. EBS법 또한 이사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를 국회 교섭단체, EBS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 장관 등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방통위가 임명하도록 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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