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 안 난다”던 한덕수, 뒤늦게 입장 돌변
||2025.08.22
||2025.08.22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진술 태도가 구속 기로에 놓이자 바뀌었다.
한 전 총리가 지난 19일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받은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동아일보가 22일 단독 보도했다.
내란 특검은 22일 한 전 총리를 불러 조사한 뒤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독선을 견제해야 할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고 불법 비상계엄이 적법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방침을 통보받은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반대 의견을 낼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계엄처럼 외관을 만들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한 것으로 본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에 가담한 내란 혐의 공범으로 볼지,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아 방조한 인물로 볼지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친 뒤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19일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따라 22일 조사에서 추가로 진술을 변경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검은 국무총리 제도가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헌법에 도입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택했을 때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된 총리가 이를 견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헌정사 속에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불법적 권한 행사를 견제하려 한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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