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횡령’ 황정음, 결국 징역 3년… 大위기
||2025.08.25
||2025.08.25
’43억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황정음이 징역 3년 위기에 처했다.
2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지분 100%를 보유한 가족법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회삿돈 43억 4천여만 원을 횡령, 그중 42억 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나머지 횡령 금액은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444만원, 주식 담보 대출 이자 100만 원 등을 내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 혐의가 불거지자 황정음 측은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횡령금을 전부 변제했다고 공식 입장문을 내며 사건 무마에 나섰지만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당시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황정음은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라고 사과했다.
이날 재판에서 황정음은 최후 진술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 회계나 세무 쪽은 잘 못 챙겨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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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볼 생각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이라며 “회계나 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나중에 변제만 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미숙하게 생각해 벌어진 일“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황정음은 2001년 걸그룹 ‘슈가’로 데뷔하며 연예계에 발을 들였다.
아이돌 활동에 이어 황정음은 2009년 ‘우리 결혼했어요’로 전국민의 사랑을 받았으며 같은 해 시트콤인 ‘지붕뚫고 하이킥’에 출연해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이후 2013년 ‘돈의 화신’, 2016년 ‘킬미, 힐미’ 등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며 배우로서 입지를 다졌다.
황정음은 인기 최고점인 2016년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 결혼, 2020년 이혼 조정 소식이 들렸지만 위기를 극복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슬하에 두 아이를 낳았지만 끝내 지난 2월 다시 파경을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