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내란’ 방조 혐의...한덕수 전 총리, 27일 구속기로 선다
||2025.08.25
||2025.08.25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고비를 맞는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7일 오후 1시 30분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결정은 심문 당일 늦은 오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오후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를 비롯해 총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적용된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제1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뒷받침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계엄에 절차상 적법성을 부여하기 위해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제안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적 흠결을 메우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의혹도 제기됐다.
특히 지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포함됐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하지만 지난 19일과 22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문을 직접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
이번 영장 심사를 담당하는 정재욱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또 지난 12일에는 김건희 여사, 지난달 30일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승인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압수수색 전후로 한 전 총리를 세 차례 소환해 의혹 전반을 조사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범죄 사실과 구속 수사 필요 사유 등을 포함해 54페이지 분량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청구 사유로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이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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