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25회 공연’ 끝냈는데 ‘4억’ 토해내게 생겼다…
||2025.08.25
||2025.08.25
강다니엘이 4억 원을 물어내기 직전이다.
25일, 보도 매체 이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지니뮤직이 강다니엘, 전 소속사 커넥트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커넥트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9년 설립된 강다니엘의 1인 기획사로, 현재 강다니엘과의 전속 계약은 종료된 상태다.
보도에 따르면 강다니엘은 지난 2022년 지니 뮤직 측과의 공연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당시 양측은 2023년 6월 30일까지 서울, 필리핀, 태국, 마카오, 대만 등 국내외 총 25회의 공연 및 앵콜 공연을 진행하고 22억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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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계약에는 “공연 수익이 22억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 공연을 통해 회수액을 맞춘다”라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속한 25회의 공연을 진행했으나, 누적 수익은 약 14억 8,000만 원으로, 계약 금액보다 7억 원 이상이 부족했고, 계약 종료 11개월 후 지니뮤직 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강다니엘 개인을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계약상 공연 횟수는 충족됐고 제작비 회수 실패에는 지니뮤직 측의 홍보·기획 책임도 일부 있다”라며 손해배상 청구 금액 중 일부인 4억 원을 배상액을 명시했다.
현재 양측 모두 항소해 어떤 결론이 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