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한 풀릴 소식… ‘3억 협박’ 업소女 마지막 최후
||2025.08.26
||2025.08.26
배우 故이선균을 협박하며 3억을 뜯어내 실형이 확정됐던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투약 재판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상 대마·향정신성의 약품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 A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선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지시했다.
해당 판결에 따라 A 씨는 고인에 대한 공갈 혐의로 이미 확정받은 징역 5년 6개월과 더불어 징역 1년을 추가 복역하게 된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공공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라며 “A 씨가 교부받거나 투약 또는 흡연한 마약류의 종류와 횟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A 씨는 과거 마약 관련 전과 6범으로 2023년부터 필로폰과 대마를 세 차례 투약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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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강남 병원 등지에서 A 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및 케타민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B 씨 또한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40대 남성 의사 B 씨는 1심에서 2년 징역이 내려졌지만 항소심에서는 2021년 6월 액상대마 매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어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한편, 과거 A 씨는 고인에게 “해킹을 당해 돈이 필요하다”라며 3억 원을 갈취했다.
이와 관련해 마약 수사 중이던 고인은 지난 2023년 10월 형사 입건 후 2개월 간 세 차례의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 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