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 상태인데... 20대 여환자가 부천의 한 병원서 겪은 끔찍한 일
||2025.08.26
||2025.08.26
전신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간호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가 26일 간호사 A씨(34)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뉴스1이 이날 보도했다.
A씨는 준유사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1시 24분쯤 경기 부천시의 한 병원에 입원한 20대 여성 환자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다리를 다쳐 수술을 앞두고 전신마취 상태였다. 당시 A씨는 수술을 마친 B씨를 병원 1층 엑스레이(X-ray) 검사실까지 이송하는 임무를 맡았지만, 대신 8층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A씨는 B씨가 덮고 있던 이불 속에 손을 넣어 수술용 바지 단추를 풀고 주요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마취로 인해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저항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신마취 상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 강간을 했다”며 “피해자의 인격과 의료 종사자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하나 피해자가 용서를 하지 않았고 정신적 충격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A씨가 과거에도 성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또다시 전신마취 환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준유사강간은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일 때, 이를 이용해 강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뜻한다. 법적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침해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강간과 유사하게 취급된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했거나 전신마취 상태처럼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을 이용해 추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두 죄명 모두 피해자의 동의 능력이나 저항 능력이 없는 상태를 악용한 범죄로, 법원은 일반적인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중대하게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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