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1348억’ 폭탄 맞았다… “역대 최대 규모”
||2025.08.28
||2025.08.28
SK텔레콤(SKT)이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해킹사태’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1,347억9,100만 원의 과징금과 9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8일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4월 발생한 SKT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 및 유출 통지 위반”을 이유로 제재를 결정했다.
사고 당시 SKT는 LTE·5G 이용자 2,324만 명의 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공공회선을 포함하면 유출 건수는 2,696만 건에 달한다.
SKT는 이번 과징금 부과에 대해 “회사가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했지만 어쩔 수 없이 해킹이 됐다”는 취지로 소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인정보위의 조사 태스크포스(TF)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책임을 최소화하려 애쓴 것으로 전해졌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체회의 이전까지는 회사가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문제 상황이 발생했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할 수 있는 건 했다고 설명했다”며 SKT 측의 대응을 전했다.
이어 “전체회의에서는 문제가 있었고 아쉽고 죄송스럽다, 위원회와 적극 소통하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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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측은 내부 시스템상의 취약점을 해커들이 악용한 것이며, 사후에도 피해 확산 방지와 보상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과징금이 해커에 의해 발생한 외부 침입형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과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회사가 해킹 사고로 인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 점에서 감경됐다”며, 감경 기준이 반영됐음을 강조했다.
다만 SKT는 수년간 취약한 보안 상태를 방치했다는 점과, 정보 유출 이후 유출 통지를 지연한 점 등이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지적되며 ‘매우 중대함’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고 위원장은 “유출된 정보의 본질, 성격도 중대하고 2,300만이 넘는 이용자의 정보가 유출된 것도 굉장히 중대하고, 회사가 지난 몇 년에 걸쳐서 취약한 상태에 노출돼 있었다”며, 이번 제재의 배경을 설명했다.
SKT가 이번 과징금 부과를 두고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회사가 추후에 소송을 할지 여부는 예단해서 얘기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위원회의 조사 과정은 철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직 규모로 볼 때 TF에 투입된 인력은 이례적으로 많았고, 조사 전문가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 회계 전문가가 투입돼 조사 절차가 진행됐다”며, 과징금 결정이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