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생 ‘비상’…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법적 금지’
||2025.08.29
||2025.08.29
내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라 2026년 1학기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수업 시간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 목적에 따라 활용되는 경우, 또는 긴급 상황에 대응해야 할 때는 교장과 교사의 허용 절차를 거쳐 사용이 가능하다.
학교는 수업 시간 외에도 필요시 스마트기기의 사용 및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예컨대 스마트폰을 학교에 아예 가져오지 못하게 하거나, 수업 전 교실 내 보관함에 넣도록 하는 등의 규정은 학교의 학칙을 통해 사전에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는 올해 2학기 동안 학칙 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개정안 통과 직후 “학생 수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교사 교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라며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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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이 올해 5월 교사 5,59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6.5%가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수업 방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 85.8%는 ‘수업 중 몰래 녹음·촬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청소년(만 10~19세)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016년 30.6%에서 2024년 42.6%로 증가했고, 여성가족부의 ‘2024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 습관 진단’에 따르면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은 124만여 명 중 22만여 명(17.7%)에 달한다.
스마트폰 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본부의 안기희 상황실장은 “학생들이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기엔 중독성이 도를 지나쳤다”며, 스마트폰 사용 제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청소년 인권단체들은 이번 법안이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보당은 “청소년을 통제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구시대적 논리가 여전히 적용됐다”고 비판했으며,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과거 ‘게임 셧다운제’와 같이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법으로 제한하는 흐름은 세계적으로도 확대되는 추세다.
프랑스, 네덜란드, 캐나다 일부 주에서는 이미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 일부 주에서는 소셜미디어 접속 차단 등 보다 강력한 디지털 규제를 시도 중이다.
장세린 교사노동조합연맹 대변인은 “사회의 흐름과 필요에 따라 나온 판단”이라며,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시키는 법안인 만큼, 교육적으로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