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서 ‘상의 탈의’ 男, 처벌 가능?…판례 보니
||2025.08.29
||2025.08.29
KTX 열차에서 상의를 벗은 채로 앉아있는 승객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KTX 상의 탈의 빌런’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한 장의 사진을 올리며 “KTX 상의 탈의하고 앉아 가는 남성이다. 아무리 더워도 여기는 목욕탕이 아닌데”라며 “정말 별의별 빌런들이 다 있다”라고 전했다.
사진에는 기차 안에서 승객이 위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앉아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온라인상에서는 “다음에 타는 사람은 무슨 죄인가” “중국인인 것 같다” “너무 더우니 에어컨 온도 내려달라는 일종의 항의 아닐까” 등 비판과 추측이 난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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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안 하셨냐” 등 반응도 있었는데, 실제 사례를 보면 상의를 탈의했다고 규제·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앞서 지난 2015년에도 경남에서 상의를 벗고 일광욕을 한 남성 김 모 씨가 과다노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김 씨는 법의 내용이 애매하거나 불명확하다면서 위헌 소송을 냈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공공장소에서 상의를 탈의한 것을 과다노출로 보고 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대중교통법에도 마찬가지로 승객의 복장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법적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대중교통에서의 상의 탈의는 사회적 관습에 따라 적절하지 못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운전기사나 승무원이 승객의 노출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