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계엄 당시 ‘거듭 재촉’… 싹 다 드러났다
||2025.09.01
||2025.09.01
지난 12·3 비상계엄을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 대해 심의를 거친 것처럼 꾸미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 소집은 늦추려고 했던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1일 한겨레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 지금 있는 국무위원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무위원을 더 불러서 정족수를 맞춰야 한다”라고 건의했고 이에 따라 김용현 장관은 의사정족수만 충족시킨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 같이 꾸민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12월 3일 밤 9시 37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 장관에서 직접 전화를 건 뒤 “오고 계시죠? 어디쯤이세요? 빨리 오세요”라며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송 장관을 재촉했다.
이후 해제 국무회의에서는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이 “해제 국무회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대통령 하고 직접 통화를 해보시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총리님밖에 없다”라고 말해진 사실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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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 전 총리는 그저 “조금 한 번 기다려보자”라고 하며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관련 조치들은 최대한 지연했다.
한 전 총리는 한 시간이 훌쩍 지난 새벽 두 시경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서 “계엄 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하니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달라”라는 말을 보고받은 뒤 뒤늦게 국무회의를 진행했다.
특검은 이에 대해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고 국회를 봉쇄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윤 전 대통령의 국회의 정상적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관련 조치들을 지연했다”라고 판단했다.
추가적으로 특검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최고헌법기관인 국무총리에게는 대통령이 헌법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견제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한 전 총리는 이를 무시하고 불법 계엄을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