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장관 후보자, ‘위장전입’ 들켰다…회생 불가
||2025.09.02
||2025.09.02
여성인권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초등학교 배정을 앞두고 주소지를 옮긴 사실이 드러나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원 후보자는 첫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한 해 앞둔 지난 2012년 5월 30일, 자녀와 함께 서울 마포구 A 아파트에서 인근 부모 소유의 다가구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약 7개월 뒤인 2013년 1월 18일, 다시 A 아파트로 전입 신고를 했다.
이 같은 짧은 기간 내 전입·전출은 교육 목적 위장전입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당시 원 후보자의 배우자와 둘째 자녀는 A 아파트에 그대로 주소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가족 전체가 아닌, 특정 자녀와의 ‘분리 전입’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혹은 더 짙어지고 있다.
전입한 다가구주택과 기존 아파트는 직선거리로 224m, 도보로 3분 거리에 불과하지만 배정 초등학교는 달라지는 구조였다.
함께 본 기사: 윤상현·권성동·추경호…국힘 줄줄이 '압수수색行'
교육청 학구도 안내에 따르면 A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B 초교에 배정되지만, 전입한 다가구주택에선 C 초교나 D 초교로 배정이 바뀐다.
이 중 D 초교는 마포구 내에서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초등학교로 꼽히고, C 초교 역시 당시 학급 수가 많아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원 후보자는 지난 2019년,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로 이사해 현재까지 전세 거주 중이다.
해당 지역 역시 학원가와 명문 초중학교가 밀집한 교육 특구로, 또 다른 입시 목적 이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논란이 커지자 여성가족부 인사청문준비단은 “청문회 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한편, 원민경 후보자는 지난달 13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성평등 확산, 폭력피해자·위기가족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정책 강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