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억’ 박나래家 절도범, 결국 이렇게 됐다…
||2025.09.03
||2025.09.03
박나래 집을 털었던 절도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 박지원)은 절도, 야간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씨(37)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방송인 박나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훔친 물건들은 장물로 내놓았으며, 해당 장물을 넘겨받은 이들 역시 장물과실취득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 원,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물을 넘겨받은 이들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과실 정도, 물품의 시가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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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직접 물건을 훔친 A씨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A씨는 박나래 집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박나래 집 외에도 용산구에 위치한 다른 집에서 절도를 저지르다 현장에서 체포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인 점,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