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자택 절도범 실형 확정’…“집유 기간 절도, 동종 전과까지”
||2025.09.03
||2025.09.03
[EPN엔피나우 고나리 기자]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고가의 금품을 훔친 A씨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집에 단독으로 들어가 수천만원 상당의 귀중품을 빼앗고 현장을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해당 물품은 장물로 유통된 사실도 드러났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박나래의 주택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3월에도 용산구 다른 주택에서 절도 혐의로 검거된 이력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서울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 금품이 반환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이 같은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도난당한 물품의 가치가 상당하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특별히 고려했다”면서 선고 배경을 밝혔다.
또한 이 장물을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200만원, 3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박나래는 지난 2021년, 서울 용산구에서 약 55억 원을 들여 단독주택을 구입해 관심을 모았다.
사진=MH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