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017회” 김건희, 돈놀이 맛 들였다…’8억 꺼억’
||2025.09.04
||2025.09.04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김건희를 자본지상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불법 거래 내역을 추가 발견했다.
3일 특검이 작성한 자본시장법 위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주가조작 일당과 공모해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5일까지 시세 조종 목적으로 통정매매를 96회, 가장매매를 5회 진행하며 총 62만 5,093주에 대한 통정·가정3매매를 진행했다고 기록됐다.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각종 불법 주문들을 3,017회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러한 주가조작 행위가 김 씨에게 총 8억 1,144만 원의 범죄 수익을 안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측에 40% 수익을 약정했던 점과 실제 수익 또한 40%를 수표로 인출한 정황들을 추가 확인해 김 씨가 단순 ‘전주’가 아닌 공모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들을 다수 확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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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기 당시 주포에게 16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손실보전금을 4억 가량 받았던 정황은 김 씨가 주가조작을 미리 인지했다는 점을 내포한다.
다만 특검팀은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1차 시기 주가조작은 공소 시효가 이미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한편, 김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직무에 해당하는 각종 국정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각종 의혹들로 인해 추가적인 조사도 받고 있다.
김 씨는 과거 윤영호 통일교 본부장에게 6,220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받았고, 그 대가로 통일교 행사에 당시 교육부 장관이 참여할 수 있게끔 청탁했다.
이 밖에도 정치 중개인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씨에게 공표용 여론조사 36회와 비공표용 여론조사 22회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도 밝혀져 현재 김 씨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