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김건희, 끝없는 나락行… 자격 박탈
||2025.09.05
||2025.09.05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논문 표절로 석사학위가 박탈된 데 이어, 결국 교원 자격까지 잃게 됐다.
지난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청문 절차를 마치고 김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김 여사는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으로, 지난달 두 차례 열린 청문회에 모두 불참했다.
또한 별도의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구치소를 통해 김 여사 측에 청문 결과와 조서를 열람하라고 전했다.
만약 김 여사가 별다른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교원 자격 취소는 확정될 전망이다.
함께 본 기사: '나라 망신' 이민정, 결국 고개 숙였다... 공식 입장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와 교원 자격 발급 기관인 숙명여대, 그리고 김 여사 측에 최종 취소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1999년 ‘파울 클레(Paul Klee)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해당 교원 자격증을 취득했다.
하지만 숙명여대는 지난 6월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사실을 인정해 석사학위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 김 여사의 교원 자격증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초 김 여사의 교원 자격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당시 김 여사는 구속 전 신분이었지만 청문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청문은 변호사 2인으로 구성된 주재단이 진행했으며, 숙명여대의 판단을 그대로 반영해 김 여사의 논문을 ‘표절 논문’으로 인정하고 교원 자격 취소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