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 일한 돈 못 받았다더니…’거짓’ 들통났다
||2025.09.05
||2025.09.05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결과가 2심에서 뒤집혔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8-2부(김기현 신영희 정인재 부장판사)는 최근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에서는 전 소속사가 슬리피에게 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2심에서는 총 5,700만 원만 지급하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슬리피가 주장한 미지급 전속계약금 4,900만 원 중 3,300만 원은 전 소속사의 상계항변(반대채권)에 따라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2013년 1분기부터 2018년 1분기까지는 슬리피 주장과 달리 지급할 정산금이 존재하지 않고, 2019년 1분기 정산금 4,600만 원과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방송 출연료 830만 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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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TS엔터는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판결 결과를 전하며 그간 슬리피가 펼쳐온 주장을 문제 삼고 나섰다.
TS엔터는 “슬리피 씨는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 왔다”라며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고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슬리피가 언론을 통해 수년간 유포해 온 주장은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임이 사법부 판단을 통해 드러났다”라면서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했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해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슬리피는 지난 2019년 TS엔터 측이 계약금과 정산금을 주지 않았다면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