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혐의’ 유명 男스타, 반성문 제출→항소…
||2025.09.06
||2025.09.06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그룹 NCT 출신 태일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지난 1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던 만큼 형량 줄이기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7일 서울고등법원 제11-3 형사부(나)는 태일 등 총 3명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항소심의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지난 7월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다)는 “자수를 하고 범죄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자수할 시점에는 객관적 증거가 수집돼 있었고 소재도 파악돼 있었다.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해서 형을 선고한다.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피고인들에게 40시간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구속 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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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 검찰과 3명 모두가 항소했다.
당시 태일은 “피해자에게 드린 상처에 대해 가장 큰 후회를 하고 있다. 죄송한 마음뿐이고, 실망감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라며 “선처해 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활동은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며 살겠다”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태일은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외국 국적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공범과 함께 공범의 주거지로 데려가 성폭행을 저질렀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 재판장은 “피해자가 외국인인 점을 이용해 범행 장소를 기억 못 하게 하고, 경찰이 추적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들이 발견됐다”라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