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과 똑같아”…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것’ 뭐길래
||2025.09.09
||2025.09.09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작심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당내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굉장히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우리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돼 있다. 특별재판부 설치를 헌법 개정 없이 국회가 논의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법안이 통과돼도 대통령께서 받을지 의심스럽다. 재판이 되면 바로 법안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들어갈 텐데, 헌법적 정리가 되지 않고 끊을 수 없는 걸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실제로 재판을 했다가 나중에 재판부 구성 자체가 무효라든지 위헌이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며 “자꾸 법원을 난상 공격하는 건 잘못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 의원의 발언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긴장감을 자아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은 박 의원의 발언 도중 그의 이름을 부르며 제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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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사법권 독립의 중요성을 재차 환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작년, 재작년에 영장이 발부됐으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도한 검찰 권력에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서 지켜준 것이고, 올해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가 안 나왔다면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되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귀연 재판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이런 부분에 불만이 있다면 콕 집어 지적하고 법원이 스스로 개혁하게 유도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직접 공격하고 법안을 고친다는 건 윤석열이 삼권분립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박 의원은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국회가 힘이 세다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본다”며 “자칫 탄핵결정문에 나왔던 ‘권력 행사의 절제’와도 우리가 안 맞을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본다”고 경고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박 의원의 반대 발언에 대해 즉각 선을 그었다.
그는 “박 의원이 말한 건 특위나 당 차원에서 논의된 건 아니다”라며 “현재 당 차원에서 공식 적용하는 용어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다. 현행법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데 위헌성·위법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희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지난해에는 이 대통령을 겨냥한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방탄 입법’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 기조와 다른 입장을 분명히 하며, 헌법적 원칙과 절차를 앞세운 ‘정면 비판’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