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금 한국인에 ‘추방’ 표현…심각한 상황
||2025.09.09
||2025.09.09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DHS) 장관이 최근 미국 내 단속 과정에서 구금된 한국 기업 소속 노동자들에 대해 한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다.
놈 장관은 8일(현지 시각) 영국 런던에서 열린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국가 간 국토안보부(DHS) 장관서 구금된 한국인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조지아의 그 작전을 통해 구금된 개인들 다수에 대해 우리는 법대로 하고 있다. 그들은 추방될(be deported)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수는 단지 최종 강제 추방 명령(removal order) 시한을 넘겨서 여기(미국)에 있는 것 이상의 범죄 활동을 했는데, 그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발언은 구금 한국인들의 ‘자진 출국’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한국 정부의 설명과 상당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놈 장관이 ‘추방(deported)’이라는 표현을 명확히 사용한 만큼, 미국 측이 구금된 한국인을 법적 절차에 따른 강제 추방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미국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서는 ‘Deportation’이라는 표현 대신 ‘Removal’을 법적 용어로 사용하고 있어, 놈 장관이 말한 ‘추방’의 구체적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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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지아주 단속에서 체포된 475명 중 약 300명이 한국 국적자로 알려졌으며, 나머지는 다른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이 때문에 놈 장관이 ‘추방될 것’이라고 언급한 대상이 특정 국적을 지칭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놈 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모든 기업이 미국에 올 때 게임의 규칙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도록 하는 훌륭한 기회”라며, “우리는 미국에 와서 우리 경제에 기여하고 사람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에 미국 시민을 고용하고 미국 법을 따르며 올바른 방식으로 일하려 하는 사람들을 데려오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이민법상 ‘Removal Order’를 받은 상태에서 강제 출국을 당할 경우 통상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되며, 2회 이상 추방되면 20년, 특정 중범죄의 경우 영구 입국금지가 적용된다.
반면, 국토안보부나 이민재판소의 허가를 받아 자진 출국할 경우엔 추방 기록이 남지 않아 비교적 재입국이 용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