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말고도 피해자 더 있었다…구제역, 진짜 ‘나락行’
||2025.09.10
||2025.09.10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서 다른 유튜브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해 법원에서 유죄 판정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20년 8월 유튜버 A 씨의 전 연인을 대동한 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인터뷰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은 A 씨의 성범죄 전력에 관한 내용들이 주로 있었고, 그는 3회에 걸쳐 A 씨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했다.
이에 검찰은 이 씨에게 A 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며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이 씨는 비방할 목적과 고의가 전혀 없었다며 정식 재판을 다시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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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해당 재판 과정 중 공익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했다고 의도를 밝혔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상 내용에 일부 허위가 있고 영상 게시 목적으로 사적 복수와 금전적 이익이 모두 포함된 것이라고 판단을 내렸다. 이 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이 씨가 공개기한을 넘긴 판결문을 공유해 청소년성보호법을 어긴 점과 법원에서 영상을 삭제 조치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음에도 같은 취지의 영상을 게시한 점이 고려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수긍해 해당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 씨는 지난 2월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5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아 현재 법정구속된 상태다. 당시 재판부는 “구제역은 쯔양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을 대중에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재물을 갈취해 그 죄질이 안 좋고 피해액도 상당하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