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근 사진 올렸다는 이유로 ‘중징계 요구’ 받은 여자 역도선수
||2025.09.11
||2025.09.11
선수가 복근 사진을 올렸다고 중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됐다. 최근 포천시청 소속 여자 역도선수 박수민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과 분노를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개인 SNS에 올린 운동 인증 사진이 뜻밖에도 ‘징계 사유’로 지적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원은 지난 2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포천시청 역도선수 강력징계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접수됐다. 민원인은 “첨부파일 속 선수가 귀 시청 소속 선수인가? 인스타그램에 속옷을 입은 사진을 올려 시청 이미지가 손상된다”며 “굳이 이런 사람과 계약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며, 당장 중징계를 요청한다”는 글을 남겼다. 함께 첨부된 자료에는 박수민 선수가 거울 앞에서 복근을 드러낸 채 찍은 사진이 포함돼 있었다.
박수민은 해당 민원을 직접 공개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사진 하나하나 캡처해서 민원 넣는 거 보면 부지런하다”며 “시청 소속이라지만 실제로는 직장운동부일 뿐, 공무원 취급도 못 받고 (시청에서) 신경도 안 쓴다”고 했다.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소속 선수는 ‘품위 유지 의무’를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파면·해임·정직·감봉 등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여론은 복근 사진 게재를 ‘품위 유지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사진 속 차림이 쇼트 팬츠와 나시티로, 일반적인 수영복보다 노출이 덜하며, 성적인 의도도 없는 만큼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빠르게 퍼지며 수십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네티즌들은 “별걸 다 가지고 시비를 건다”, “노출이 심한 사진도 아닌데 저 정도로 문제가 되나”, “민원 넣을 시간에 운동이나 하지”, “복근이 예쁘다, 오히려 멋있다”, “익명 뒤에 숨은 억지 민원은 제도적으로 걸러야 한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대체로 박 선수를 옹호했다. 일부는 “질투심 때문에 벌어진 일 같다”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고, “공무원도 아닌데 시청 이미지를 운운하는 게 말이 되냐”라며 제도와 관행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히 선수 개인의 SNS 활동이 아닌, 민원 제도의 허점과 사회적 시선이 맞물리며 불거진 해프닝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