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영상] 민희진, 변론기일 직접 나왔다 ‘당당한 미소만 남기고 법원 출석’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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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채아영 기자] 전 어도어 대표 민희진의 어도어 지분과 200억원대 풋옵션 관련 소송 변론기일이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하이브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과 구두 변론을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지난 6월 진행된 공판에서 민희진과 어도어는 풋옵션의 효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민 전 대표의 풋옵션 가격 산정 기준은 '최근 2개년도(2022~2023년) 어도어 영업이익 평균치에 13배를 곱한 뒤 총발행 주식 수로 나눈 금액'이다. 민 전 대표와 어도어의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보유 지분 18% 중 75%인 13.5%를 풋옵션으로 행사할 수 있다. 어도어는 2022년 영업손실 40억, 2023년 영업이익 335억을 기록해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60억원가량으로 추정되는 상태다. 하이브 측은 주주 간 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하고 실행했다며 계약 위반임을 강조했다. 주주간 계약 해지에 따라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도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티브이데일리 채아영 기자 news@tvdail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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