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男, 임신·유산한 아내 잔혹 ‘살해’…”성관계 거부해서”
||2025.09.11
||2025.09.11
검찰이 결혼 3개월 만에 배우자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1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장찬)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서 씨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산으로 하혈하고 있는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아내가 이를 거부하자 살해했다”라며 “사건 직후 경찰과 유가족에게 다툼이 없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상주 행세를 하다가 체포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동기로 발생한 범죄다. 이후에도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했다”라며 “유가족에게도 거짓말로 일관하고 상주 역할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서 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되자, 방청석 모든 유가족들은 박수를 치고 눈물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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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 씨는 지난 3월 13일 서울 강서구 소재 신혼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내내 혐의를 부인하다가 피해자가 목에 졸린 흔적을 증거로 보여주자 그제야 범행을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아내가 임신 초기인 상황에서도 수차례 성관계를 요구했고, 아내가 유산해 지속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1월 피해자에게 이혼을 통보받은 서 씨는 피해자가 지인에게 ‘남편이 지나치게 성관계를 요구해서 힘들다’, ‘결혼을 후회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직후 그는 “퇴근해 집에 와보니 아내가 숨을 쉬지 않았다”라고 경찰에 직접 신고하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