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李 내란재판부 발언에…’딱 한마디’
||2025.09.12
||2025.09.12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내란특별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다’는 발언에 의견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길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종합적으로 대법원이 검코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대법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서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하고 의논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입장을 전하기 위해 정치권과의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는 “사법의 본질적 작용, 현재의 사법 인력 현실, 어떤 것이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것이 대법원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이 추석 전에 사법개혁 입법을 마무리하려는 속도전에 대해서는 “국회가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 법원장 회의를 통해서 법관들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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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전국법원장 임시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앞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사법의 정치화 초래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특별재판부가 구성되더라도 위헌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민주당은 현재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등 5대 법안을 사법개혁안으로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