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에 2차 소비쿠폰…이 사람들은 ‘쏙’ 빼고 준다
||2025.09.12
||2025.09.12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전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소비쿠폰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소비쿠폰은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며,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우선 고액자산가 가구를 지급 대상에서 선제적으로 제외한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해당 가구원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이후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가구를 기준으로,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다.
특히 1인 가구와 다소득원 가구 등 소득구조가 다양한 가구 형태에 대한 형평성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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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기준 연 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이 기준이며,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이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1차 지급 때 추가로 포함됐던 취약계층 314만 명도 이번 2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소비쿠폰 2차 지급은 22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해야 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가능하다.
정부는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 신청 방법, 사용기한 등을 미리 안내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하기를 바란다”면서,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이 신청·지급·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배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