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업 논란 확산’…성시경·옥주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의혹
||2025.09.16
||2025.09.16
[EPN엔피나우 고나리 기자] 그룹 핑클 출신의 배우 옥주현에 이어 가수 성시경 역시 1인 기획사가 정부에 정식 등록되지 않은 채로 오랜 기간 운영된 사실이 16일 밝혀졌다.
이날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성시경의 친누나가 대표이사로 있는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2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하지 않았다.
성시경은 2018년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만료 후 에스케이재원 소속으로 활동해 왔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연예인이 법인 또는 1인 이상 개인 사업자 형태로 활동할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으면 영업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되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미등록된 상태에서 계약 체결이나 영업 활동이 진행될 경우 역시 불법으로 규정되고,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현재 성시경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옥주현 역시 최근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와 1인 기획사 모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옥주현 측은 “등록 지연은 분명히 저희 과실이 맞다”면서도 “법적 절차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불법으로 운영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사진=MH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