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을 노예로... 가스라이팅 10년, 성매매 강요 등으로 3억 넘게 빼앗았다
||2025.09.16
||2025.09.16
중학교 동창을 장기간 가스라이팅하며 성매매를 강제로 시키고 돈을 빼앗은 20대 여성과 그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규모는 3억여 원에 이른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16일 성매매 강요와 사기 혐의 등으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의 남편인 30대 B씨는 이미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으며 그에게는 성매매 강요, 사기, 특수상해, 유사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중학생 시절 동창인 C씨와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계약서에는 매달 화장품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A씨는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했다. 그렇게 시작된 채무 관계는 몇 년에 걸쳐 지속됐다.
이후 2020년 성인이 된 시점에 A씨는 다시 C씨를 찾아가 과거 채무를 갚으라 압박했다. 또 전화금융사기 연루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C씨를 속여 5400여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부부의 행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파주시와 평택시 등지에서 C씨를 성매매에 내몰아 2억 6000여만 원을 추가로 챙겼다.
B씨는 성인이 된 C씨에게 범행을 함께 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폭행과 성폭행까지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지난달 8일 C씨의 남편이 "아내가 감금된 것 같다"는 신고를 하면서 수사는 시작됐다. 경찰은 이달 7일 B씨를 먼저 체포했고, 15일 A씨도 붙잡았다.
참고로 C씨 남편은 현재 함께 거주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범행 정황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한다.
경찰은 아울러 A씨와 B씨가 성매매를 강요하는 동안 운전을 해주는 등 범행을 돕던 B씨의 지인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수사 당국은 A씨 신병을 확보한 뒤 사건 전모를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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