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ㆍ옥주현 ‘기획사 불법 운영’ 논란, 문체부 나섰다…"등록 계도기간 운영"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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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 자율 정비 기회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 가수 성시경을 비롯해 배우 강동원, 가수 송가인 등의 소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대체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명백한 '불법'이란 점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문체부는 업계 전반의 법 준수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산업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시행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그간 일부 기획사가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는데, 이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서 정한 등록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법령 인지 부족 등 단순 행정 착오 또는 법률 제정(2014년 7월 29일) 이전에 설립된 기획사의 미등록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밝혔다. 이번 계도기간에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상담 창구를 운영해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자발적 등록을 독려할 계획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체부는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행정조사 및 수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마칠 수 있는 자율 정비의 기회"라면서 "문체부는 투명하고 합법적인 기획·매니지먼트 환경을 만들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대중문화 산업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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