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 이어…송가인도 ‘불법 행위’ 딱 걸렸다
||2025.09.18
||2025.09.18
가수 송가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1인 기획사 ‘가인달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송가인은 지난해 9월 ‘가인달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연예 활동을 이어왔으나 해당 법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연예인이 법인이나 1인 초과 사업자로 활동할 경우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송가인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제이지스타 측 관계자는“가인달엔터테인먼트로 1인 기획사 설립 후 제이지스타가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게 돼 해당 부분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가인달엔터테인먼트 관계자가 오늘(18일) 중으로 등록 신청을 진행하려 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단순한 ‘인지 부족’으로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성시경 역시 지난 2011년부터 친누나가 대표로 있는 ‘에스케이재원’을 통해 10년 넘게 미등록 상태로 활동해 논란이 됐고, 뮤지컬 배우 겸 가수 옥주현 또한 지난 2022년 설립한 ‘TOI엔터테인먼트’를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해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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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특히 1인 기획사 설립 시 가족이나 지인을 형식적으로 이사나 대표로 세우고 등록 절차를 생략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전했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등록을 철저히 지킨 기획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계약의 법적 효력에도 의문이 생길 수 있다”며 “사실상 업계에서 묵인돼 온 관행”이라고 말했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이 법은 기획사가 횡령이나 사칭 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아 마련된 안전장치”라며, “몰랐다고 해서 위법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법적 의무 확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이미 유사 사례에서 제재받은 경우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며, 자진 등록을 유도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가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마칠 수 있는 기회”라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매니지먼트 환경을 만들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산업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