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판, 새로운 ‘의문’ 제기됐다…(+문형배)
||2025.09.18
||2025.09.18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3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린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법리적 의문을 제기했다.
문 전 대행은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이제라도 보통항고해 상급심에서 시정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12·3 불법 계엄 내란 사건과 관련된 재판에서 불거진 것으로, 당시 재판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기존의 ‘일수 계산’이 아닌 ‘시간 단위’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고,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해 논란이 커졌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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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은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7월 국회 법사위에서 “다시 한번 항고를 해서 판단을 받았어야 될 그런 사건”이라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 전 대행은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공개적 문제 제기의 이유에 대해 “법원에 대한 애정이 있으므로 고언을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