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불법 행위’ 딱 걸렸다…징역살이 위기
||2025.09.19
||2025.09.19
강동원이 자신이 속한 1인 기획사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18일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 가수 성시경에 이어 배우 강동원의 소속사 AA그룹도 해당 등록 절차를 누락한 채 운영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소속사 관계자는 “지난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관련 건으로 이슈가 있었을 때, 그날 바로 문제를 인지하고 교육 신청 및 등록을 해놓은 상황”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강동원은 YG엔터테인먼트 계약이 종료되고 지난 2023년, 설현정 대표와 함께 AA그룹을 설립했다.
하지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활동을 이어왔던 것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 또는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연예인은 반드시 대중문화예술업 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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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등록을 위해서는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나 관련 교육 이수’, ‘대표자 및 임원 결격사유 검증’,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독립된 사무소 확보와 임대차계약서 제출’ 등 다수의 조건들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등록증 수령 후에도 법정 교육을 주기적으로 이수해야만 자격이 된다.
이 제도는 2014년 7월부터 시행됐으며, 연예인 권익 보호와 산업 투명성 확보, 기획사 난립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매니지먼트 영업을 지속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계속해서 미등록 상태로 운영해 온 소속사들의 사례가 이어지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을 대상으로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