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4년 연임제’로 장기 집권?…국무 총리, 다급히 입 열었다
||2025.09.22
||2025.09.22
김민석 국무총리는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지난 18일 김 총리는 국회 본회의 중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제에 해당 안 되는 게 맞냐”라고 질문하자 “일반적 헌법 원리상 그렇게 된다는 것은 다 아실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123대 국무과제를 확정했다.
이는 개헌을 통해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나 의원은 김총리에게 날선 공격을 계속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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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 사법부를 흔들고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이 모든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바로 위헌적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8조에 나와있듯이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진행하게 돼 있다”라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권을 장악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위헌정당 해산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본다”라고 했다.
이에 김 총리는 “지금이 독재의 상황이라면 100일 이전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규정지어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나 의원의 의견에 거세게 반박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은 상법 개정과 노란 봉투법 등의 통과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도 검토했던 내용이지만 그들은 말을 바꿨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약속을 실천했다”라고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꼬집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