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출신’ 최정원, “불륜 NO”… 상간남 의혹 못 벗었다?
||2025.09.22
||2025.09.22
UN 출신 최정원의 재판이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 최정원과 불륜 의혹을 받은 여성 A씨 측은 “서울고등법원은 19일 A씨와 남편 사이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A씨와 최정원)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1심 판결을 파기했다”라고 밝혔다.
최정원은 지난 2023년, A씨 남편 B씨로부터 상간남으로 지목됐다.
B씨는 아내의 불륜 상대로 최정원을 지목, 2022년부터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였으며 가정 파탄의 원인이 이에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1억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정원은 이를 부인하며 협박, 명예훼손, 모욕, 명예훼손 교사 혐의 등으로 맞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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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 B씨의 이혼 소송 1심에서 법원 측은 최정원과 A씨를 ‘부정 행위 관계’로 판단, 혼인 파탄을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판시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 판결이 파기됐다.
재판부는 “A씨와 최정원이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정도의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로 인해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A씨 등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전했다.
A씨 측은 “불륜녀라는 사회적 낙인 속에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이로 인해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직장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웠고, 현재까지도 심각한 병마와 힘겹게 싸우며 하루하루를 아이를 위해 버티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최정원도 앞서 불륜설, 상간남 의혹에 대해 떳떳함을 주장했던 바, 불륜 의혹을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