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여행에서 한국인만 내고 있는 $1의 정체
||2025.09.23
||2025.09.23
한국인들이 많이 찾고 있는 동남아 여행지 중 한 곳인 캄보디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앙코르와트와 바욘 사원, 따 프롬, 앙코르 톰 등 역사문화지가 많아 볼거리도 풍부하여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공항 입국심사를 할 때, 유독 한국인에게만 요구되는 1달러가 있다고 합니다.
몇몇 나라의 공항에서는 패스트 트랙 서비스라 하여 일정 금액을 내거나, 임산부, 장애인 등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공항에서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는 ‘비자 급행료’ 명목으로 서비스가 아닌 한국인에게 돈을 요구하여 내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먹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러한 금액을 내야 하는지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캄보디아 여행비자
캄보디아에서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비자[Type T]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비자는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하여 발급 받을 수 있고, 수수료는 30달러가 들게 되며 1개월 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1회 1개월 가능하며, 체류 기간이 만료될 경우 하루 10달러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2. 1달러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이유
이곳 씨엠립 국제공항의 규모는 작은편으로 입국심사를 위해서는 1~2시간 가량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의를 봐주는 비자 급행료 명목으로 1~5달러 정도의 금액을 요구하며, 냈을 경우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빠르게 통과시켜 준다고 합니다. 만약 내지 않을 경우, 트집을 잡거나 비자신청서를 제대로 읽어 보지도 않고 몇 번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다른 나라인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등의 관광객에게는 이러한 요구도 없고 빠르게 통과시켜 준다는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 나라에 돈을 요구했을 때, 불합리하다 생각하여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더 이상 요구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는 조금 더 빨리 공항에서 빠져 나가기 위해 1달러를 지불하거나, 앞에 사람이 내다보니 아무 생각없이 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일부 여행사에서는 미리 돈을 받고 여행객을 빨리 빠져 나올 수 있게끔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빈번하다 보니 유독 한국인에게만 더 요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3. 부당한 행위를 당하지 않으려면?
트집을 잡히지 않으려면, 입국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지에 다다를 때쯤 비행기에서 승무원이 입국카드, 세관신고서, 건강신고서 등을 줍니다. 이때 자세히 작성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비자신청서’입니다.
비자신청서에는 ‘여권용 사진’ 1매를 붙여야 하며, 양식에 맞게끔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모두 대문자 알파벳으로 작성하며, 날짜는 일(dd) / 월 (mm) / 년(yyyy) 순으로 적어야 합니다.
비자 신청 시에는 여권과 함께 작성한 비자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여권을 돌려 받고 수수료를 납부한 뒤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자신의 여권에 사증이 제대로 찍혔는지와 어떠한 사증인지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4. 부당한 행위를 당했다면?
공항에서 비자 발급을 받을 때 웃돈을 주지 않을 경우, 제대로 읽어 보지도 않고 거부하거나 고의로 늦게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주 캄보디아 대사관에서는 이렇게 부당한 행위를 당했을 때, 금액을 요구한 관리 이름, 직위와 함께 6하원칙에 따라 [ e-mail : cambodia04@mofa.go.kr 또는 +855-23-211-900/3 ]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캄보디아 정부를 통해서 해당 관리를 처벌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