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황의조, 결국 다 끝났다…싹 다 ‘불가’
||2025.09.23
||2025.09.23
대한축구협회가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의조에게 국내에서 선수 및 지도자로 활동이 불가하다는 지침을 내렸다.
22일 축구협회는 “황의조는 현재 대한축구협회에서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라며 “국내에서의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 등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한다”라고 밝혔다.
협회 축구 국가대표님 운영규정 제2조와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제3조, 제10조 등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
그러면서 협회는 “황의조가 추후 협회 소속 팀의 지도자, 선수 등으로 등록을 시도할 경우에는 규정상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라며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에는 선수·지도자 등록은 물론이고 국가대표팀에 소집될 수 없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황의조가 사실상의 ‘준 영구제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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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기존 협회의 규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국내 활동을 하는데 결격사유를 명시한 정도”라며 “시스템상에서 범죄자를 걸러내는 것과 명확한 징계나 영구 제명을 통해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황의조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하는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지만, 최근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황의조와 검찰 측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