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삼류국가 전락”…전문가 예측 급속 확산
||2025.09.24
||2025.09.24
더불어민주당이 재계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법 개정안’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일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더 센 상법·노란봉투법 노사관계와 고용 안정의 도전’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추진한 ‘반(反)기업법’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한 전문가는 “대한민국 경제는 회복 불능의 베네수엘라 같은 삼류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2차에 걸쳐 이뤄졌으며, 핵심 내용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장, 최대 주주의 결권을 3%로 제한,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이다.
민주당은 소액주주 권한과 이사회 감시 기능 강화를 명분으로 3차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재계는 “소액주주나 시민단체의 남용 가능성이 크고, 경영권 위협으로 장기적 투자와 의사결정이 위축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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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외국계 자본의 경영 간섭이 쉬워지면서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1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사는 원천적으로 주주의 재산을 편취할 계기가 없기 때문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오류인 입법”이라며 “동시에 이사는 주주와 법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서 직접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으며, 해외 입법례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2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인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가 커지면 벌을 주는 대표적 악법”이라며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기업 성장을 훼손하고 소액주주 보호보다는 행동주의 펀드 공격을 낳을 우려가 커졌으며, 방어 비용 증가에 따른 기업 경쟁력 하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대주주의 경영권은 이사회 구성권이며, 이것은 제공된 자본(재산)에서 유래된 ‘권리’다. 이 권리에 대한 철저한 보호는 자본주의 기초가 된다”며 “감사위원 선임에 의결권 제한과 집중투표 의무화로 이사인 감사위원 선임권을 제한하는 것은 대주주의 권리 침해이며, 이는 헌법상 재산권 침해로 위헌이고 자유시장 체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위헌심판 대상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노동계 환영 속에서도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가 크다.
최준선 교수는 “사용자 범위 확대 내용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노동쟁의 대상 확대 문제는 기존에는 임금, 복지 등 근로조건만 쟁의 대상이었지만 앞으로 해고, 구조조정들도 포함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 내용은 불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