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갖고 싶어’ 8세 살인한 여고생…”저 좀 죽여주세요”
||2025.09.24
||2025.09.24
2017년 9월 24일, 8년 전 오늘 ‘인천 8세 초등학생 살해 사건’을 저지른 가해자가 끝내 항소했다.
그해 3월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서 여고생이 초등학생을 집 안으로 유인해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만 16살이었던 A양은 온라인상에서 만난 재수생 B양(18)과 대화를 하던 중 손가락, 폐 등 신체 일부를 원하는 B양을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
A양은 살해 당일 B양에게 시신의 손가락을 건넸고, B양은 다음날 시신 손가락 일부를 잘라버리는 등 기행을 벌였다.
두 사람의 범행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발각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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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000년생 A양은 소년법을 적용받아 미성년자 최고형인 징역 20년형을 받았고, 1998년 12월생인 B양은 소년법을 적용받지 못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B양은 당해 9월 24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재판부는 B양을 살인혐의가 아닌 ‘살인방조죄’로 인정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양은 이듬해 3월 12일 열린 항소심 법정에서 “다 끝났으면 좋겠다. 살아있는 것이 견디기 힘들다”라고 눈물을 흘렸다.
A양은 그러면서 “사회에 나가면 나도 쓸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못 견디겠다.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라고 사형을 호소했다.
이후 2018년 4월 30일 진행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양은 징역 20년에 전자발찌 30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9월 13일 대법원은 2심 형량을 확정했고, 이에 따라 A양은 2037년 3월 30일, B양은 2030년 4월 12일에 출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