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이승기도 손절한 ‘견미리 남편’, 결국 돈 내고 풀려났다…
||2025.09.25
||2025.09.25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장인이자 견미리 남편 A씨 근황이 화제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A씨 보석 청구를 인용했고, A씨는 석방됐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 납입,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출국시 사전신고, 관계인 접촉금지, 소환출석 의무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보증금은 배우자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 보증서로 대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A씨 등 13명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의 허위 정보를 유포, 코스닥 상장사 3곳의 주가를 부풀리고 시세차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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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신재생에너지 기업 퀀타피아의 주가를 띄우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고, 공범들과 약 50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얻은 정황이 있다고 알려졌다.
또한 브로커를 통해 한국거래소 관계자에게 금풍을 제공, 선공보수로 10억 원을 받기로 한 정황,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자녀 명의 계좌로 주식 매수 등의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모두 부인했다.
이에 대해 이승기, 이다인 측은 A씨를 두둔하고 나섰으나 결국 “처가와 연을 끊겠다”라고 밝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당시 이승기는 A씨 기소 소식이 알려지자,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됐고,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