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다시 국민 앞에 선다…’생중계’ 결정
||2025.09.25
||2025.09.25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맞이하는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이 재판 중계와 언론 촬영을 허가하면서, 재판 당일 그의 모습이 오랜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진행한다.
해당 공판은 시작부터 종료까지 재판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변론 영상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조치를 거치게 된다”라고 밝혔다.
또 재판 개시 전,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도 허가했다.
다만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에 대해서는 중계를 불허했다.
재판부는 심문 과정에서 중계 불허 사유를 직접 밝힐 예정이다.
앞서 김건희 여사의 첫 공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역시 공판 개시 전 법정 촬영을 허가해,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당시 김 여사는 바지 정장 차림에 안경과 흰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용번호가 적힌 배지를 단 채 법정에 출석했다.
이는 구속 43일 만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셈이다.
이번 윤 전 대통령 재판 중계 결정으로, 정치권과 여론의 관심은 다시 법정으로 쏠리고 있다.
한편 내란특검법 11조 4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형사 법정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지난 4월 내란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