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결국 실형…“지나간 시간 반성한다” 진술에도 상고 기각
||2025.09.25
||2025.09.25
[EPN엔피나우 고나리 기자] 방송인 유영재가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25일 대법원 제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에 넘겨진 유영재는 2023년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다섯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2024년 1월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리고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이어 유영재와 검찰 모두 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유영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감 이후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고, 유영재 역시 “제 지나온 삶과 잣대를 반성한다”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수원고등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으며, 대법원도 이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유영재와 선우은숙은 2022년 10월에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가 됐으나 약 1년 6개월 만에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경인방송,스타잇엔터테인먼트,MBN'속풀이쇼동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