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친언니 성추행’ 유영재, 결국 실형 산다
||2025.09.26
||2025.09.26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는 25일 유영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 재판부는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유영재 측은 혐의를 부인하다가 2심에서는 입장을 바꿔 “제 지나간 시간을 반성한다. 제가 가진 친밀감과 성적 잣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잘못했다. 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리고 사죄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는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는 동생의 혼인 생활에 누가 될까, 피해 사실을 감추고 추행을 견디며 중압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다.
한편, 선우은숙은 와 지난 2022년 10월 재혼했으나 1년 6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이혼했다.
이후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했다고 주장하며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미 이혼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소송을 각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