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까지만 해도 국민 스타였는데…결국 징역형 선고받은 여배우
||2025.09.26
||2025.09.26
가수 출신 배우 황정음 씨가 자신이 소유한 1인 기획사의 회삿돈 약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황정음 씨는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 법인 기획사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자금 약 43억 4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 중 약 42억 원은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재산세, 지방세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황 씨는 법인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5일 황 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크고 투기적 투자 및 고가 개인용품 구입에 사용되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범행 인정 및 반성
황 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액 전액 변제
황 씨는 횡령한 금액을 모두 변제했다.
1인 회사 및 타인 피해 없음
피해 회사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가 황 씨의 100% 지분으로 구성된 1인 회사이며, 다른 소속 연예인이 없어 황 씨 본인에게만 손해가 국한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초범
황 씨는 이번 사건이 처음으로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선고 후 황 씨는 눈물을 보이며 법정을 빠져나왔고, 취재진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이 나왔다”고 말했다. 또한 “열심히 살다 보니 회계나 세무 쪽을 잘 챙기지 못해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황 씨의 변호인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