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불법 촬영한 황의조가 축구계에 영구제명되자 피해자가 한 말
||2025.10.07
||2025.10.07
축구선수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 유죄 판결과 관련해 대한축구협회(KFA) 징계 수위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KFA가 황의조에게 사실상 영구 퇴출 조치인 ’20년 활동 금지’를 결정했으나, 피해자 측은 이를 “미온적 대응”으로 규정하며 영구제명을 포함한 더 강력하고 근본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KFA는 최근 네 차례 불법 촬영으로 유죄가 확정된 황의조에게 향후 20년간 국내에서 선수, 지도자, 심판 등 축구 관련 활동을 일절 할 수 없도록 하는 중징계를 단행했다. 이는 황의조가 만 54세에야 복귀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통상적인 축구선수의 은퇴 연령을 고려할 때 현역 복귀가 불가능한 ‘사실상 영구 퇴출’ 조치로 풀이된다.
KFA 결정 직후, 피해자 측은 대한체육회에 황의조의 ‘영구제명’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며 징계 수위 상향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KFA의 20년 활동 금지 조치에 불만족을 표하며, 더불어 협회 차원의 구조적 개선책을 주문했다. 구체적 요구사항은 ▲징계 사유 공식 기록 보존 ▲해외 리그 소속 선수 관리 시스템 즉각 마련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등이다.
협회는 황의조가 해외 리그 소속이라는 이유로 공식 징계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이러한 방식이 오히려 해외 활동 선수들에게 성범죄의 ‘면제부’를 제공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KFA는 사건 발생 2년이 지나서야 국가대표 재회 조치를 취했고, 이번 징계 결정 역시 형 확정 이후에야 나와 ‘늑장 대응’ 지적을 직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