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넣어 가슴 만지게 한 ‘압구정 알몸 박스녀’, 결국 이런 최후 맞았다…

논현일보|강민아 에디터|2025.10.08

‘알몸 박스녀’ 징역형으로 형량↑
재판부 “1심 파기 후 새로 정해”
처벌 수위 대폭 높아졌다

이미지 : 연합뉴스
이미지 : 연합뉴스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 20대 AV 배우 A 씨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 조은아 곽정한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덧붙여 40시간의 성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출처: 아인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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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징역으로 형의 종류 자체가 아예 달라지면서 처벌 수위도 대폭 높아진 격이다.

함께 영상을 제작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또한 각각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을 선고받았던 1심에 비해 형의 종류가 무거워지고 형량도 높아졌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가 형이 약하다고 항소했고, 피고인들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언론에도 이미 많이 노출됐고,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들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낮았다고 생각돼 1심을 파기하고 새롭게 형을 정했다”라고 전했다.

출처: 아인 SNS
출처: 아인 SNS

한편, A 씨는 지난 2023년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 일대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상자 안에 알몸으로 들어간 A 씨의 가슴과 신체 일부를 만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해당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콘텐츠화하면서 SNS에 A 씨의 영상이 ‘압구정 박스녀’라는 타이틀로 큰 화제가 됐다.

더불어 A 씨는 마약 종류 중 케타민을 구입한 혐의도 추가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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