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女스타, ‘아동학대’로 징역형 확정→나락行…
||2025.10.09
||2025.10.09
걸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이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기각됐다.
9일 스타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항소)는 지난 16일 아름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9단독은 지난 1월 아름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바 있다.
아름은 자녀들 앞에서 전 남편에게 폭언을 일삼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와, 자신의 연인 B씨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A씨를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 아동의 양육권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명예훼손과 관련해 “비방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으며, 방송 중 발언의 성격상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아름의 어머니 C씨 역시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아름은 2012년 티아라 멤버로 합류했으나 1년 만에 팀을 떠났다.
그는 지난 2019년 2세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두 아들을 뒀으나 지난해 파경을 맞았다.
이후 새 연인 A씨와 재혼 계획을 밝히며 근황을 공개했지만, 연인과의 금전 문제·사기 의혹 등으로 논란이 이어졌다.
아름은 당초 의혹에 반박 입장을 밝혔으나, 재판 과정에서 팬과 지인 등에게 3,700만 원을 편취한 의혹을 끝내 인정했고 잇따른 법적 분쟁 속에 부정적 이미지로 낙인이 찍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