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불복’…티아라 출신 아름, 징역형 집행유예 결국 확정
||2025.10.09
||2025.10.09
[EPN엔피나우 고나리 기자] 그룹 티아라의 전 멤버 아름(본명 이아름)이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는 9월 16일, 아동학대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이아름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인정했다.
이보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9단독은 지난 1월 이아름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이수도 명령한 바 있다.
이아름은 2021년 11월 자녀 앞에서 전 남편 김 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혐의와, 한 인터넷 방송에서 B씨가 자신의 남자친구에 대한 법원 판결문 내용을 공개한 것에 불만을 표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3월 이아름은 전 남편의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을 SNS를 통해 폭로한 직후 극단적인 시도를 했으나, 김 씨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는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전 남편은 이아름과 그녀의 어머니를 미성년자 약취 및 아동학대로 고소하였고 자신을 비방한 것에 대해 추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
재판과정에서 이아름은 아동학대 혐의를 전부 인정했으며, 재판부는 "자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 점,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비방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과 달리 피해자에게 비정상적인 발언을 한 점, 그리고 판결문 조작에 대한 근거 없는 발언 등은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인터넷 방송이라는 공개된 자리에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발언한 것은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재차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아름의 어머니에게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이 내려졌다.
한편, 이아름은 지난 2012년 티아라 멤버로 영입됐으나 이듬해 팀에서 하차한 바 있다.
사진=아름 SNS
